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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4.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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