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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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