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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3.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4.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5. 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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