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듣기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인사규칙」 제48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3.4.1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