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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6.1.12
공포
2025.12.5 · 제00245호 · 타법개정
조문
11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규채용
  3. 제3장 전직
  4. 제4장 승진임용
  5. 제5장 겸임 및 파견
  6.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7. 제7장 신분보장
  8.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9. 제9장 징계
  10. 제10장 소청
  11. 제11장 고충처리
  12.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13. 제13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임용제청등 제7조임용시기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제12조통계보고 제13조인사기록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조의2임용추천방법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의5위임규정

제3절 시험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의2삭제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6조위임규정

제4절 시보임용

제27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3장 전직

제29조전직의 요건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5조의3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제35조의4역량평가 결과 반영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7조근무성적평정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40조경력평정 제41조삭제 제42조특별승진임용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겸임 제44조파견근무 제44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6조의2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46조의3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46조의4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제4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7조의2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제48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48조의3인사교류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강임의 범위 제49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50조육아휴직 제50조의2시간제근무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0조의4삭제 제50조의5삭제 제50조의6삭제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제50조의8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0조의9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0조의10질병휴직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제50조의11자기개발휴직 제51조보수 제52조여비 제52조의2표창제도 제53조복무

제9장 징계

제5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58조위임규정

제10장 소청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실비변상 제61조위임규정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3조고충심사대상 제64조위임규정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7조의2삭제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9조위임규정

제13장 보칙

제70조위임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안이유<br>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br>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br>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br>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