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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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