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6.11.2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6.11.2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