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3.12.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