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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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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2장 인사기록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3.30>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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