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3장 임용과 발령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