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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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3장 임용과 발령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