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3장 임용과 발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