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