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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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