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