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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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