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사용일부터 4일 이전에 통보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
2.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2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