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