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개방ㆍ협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관별 협업 범위 등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9조제4항에 따른 요청 사항 또는 그 밖에 다른 교육훈련기관 등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의 이행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