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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강사, 교육훈련 시설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2. 각 기관 연구모임의 인재개발정보시스템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인재개발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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