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인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인재개발계획 수립의 총괄
2.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실시의 총괄
3.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재개발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관계 기관과의 인재개발에 관한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제목개정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