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