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2절 요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③ 제2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