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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4 (Partial Payment of Costs)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forf포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et셋 higher하이어 thanð댄 forf포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3.5.19, 2024.2.20>

(2)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어 person퍼슨 pays페이즈 in인 a어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④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 2026.4.7>

(4)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income인컴 level.레v블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2024.2.20, 2026.4.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amounts어마운츠 above어버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ceiling실링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income인컴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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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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