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