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조(주관)듣기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