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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49호 · 일부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급여
  3.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4. 제4장 비용부담
  5. 제5장 심사의 청구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관 제3조정의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8조급여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4조연금액의 조정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8조권리의 보호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4조요양기관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제3절 재활급여

제26조재활운동비 제27조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제34조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5조장해유족연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7절 부조급여

제42조재난부조금 제43조사망조위금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8절 급여의 제한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재해예방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장 심사의 청구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제54조시효 제55조효력발생기간 제56조기관장의 확인 제57조조사ㆍ보고 등 제57조의2역학조사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9조보훈 등 예우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제61조업무의 위탁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62조의2벌칙 제6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