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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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