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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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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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