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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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