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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6조(기관장의 확인)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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