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의2(벌칙)듣기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