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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