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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장 총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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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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