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듣기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