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26]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26]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