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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12.24, 2026.6.16>

② 삭제 <2019.12.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전문개정 2011.9.29][제목개정 2019.12.24]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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