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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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