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
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