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