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잉여금의 적립 방법)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