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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의2(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2.3.15][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2.3.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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