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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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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분쟁의 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3.16>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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