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0조(보도)
①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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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