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공소청 중대범죄부)
① 중대범죄부에 두는 중대범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중대범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과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직원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다. 변호사 또는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대범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사건,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및 대규모 경제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중대범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