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공소청 감찰부)
① 감찰부에 두는 감찰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⑤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소청검사등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