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공소청연구관)듣기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