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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광역공소청 › 제1절 서울광역공소청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서울광역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에 부장검사 4명을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형(재산형은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⑤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訴) 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 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⑥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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