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서울광역공소청에 두는 부)
①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에 부장검사 4명을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형(재산형은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⑤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訴) 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 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⑥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