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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광역공소청 › 제2절 그 밖의 광역공소청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사무국)

①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이하 "지방광역공소청"이라 한다) 사무국에 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광역공소청 각 사무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광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6. 국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 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5.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의 사건심의위원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제4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12. 제1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지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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